사건번호:
91다15591, 15607(반소)
선고일자:
1991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의 의미 나. 자백의 취소에 있어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임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재판상의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민법 제626조 제2항 /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가.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다1851,1852 판결(공1981,13325) / 나. 대법원 1962.1.18. 선고 4294민상606 판결(집10① 민37)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2. 선고 90나28189,28196(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소장송달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반소청구에 따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사용 중 판시와 같은 1층 내부공사와 2층 증축공사를 하여 도합 금 1,874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공사비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유익비이고 그 정도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가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금 14,606,667원으로 산정하고(유익비 1,874만원+보증금반환채권 200만원 - 제1심 변론종결시인 1990.4.20.까지의 약정차임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6,133,333원) 결국,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동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할 것과 1990.4.21.부터 명도시까지 월 금 40만원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고(본소부분),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반소부분)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우선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사용 중 음식점영업을 위하여 판시와 같이 1층 내부공사를 하고 또 2층 증축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비로 도합 금 1,874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 지적의 반대증거들은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무슨 소장을 끼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원심이 위 반대증거들을 배척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거법칙을 어긴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귀착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지출한 판시 공사비용 전액이 유익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바, 이는 위 공사비용이 현존가액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자백(제1심 제7차 변론기일)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 변론기일의 변론조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피고가 지출한 비용과 현존가액은 동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술(자백)내용은 공사비용이 현존가액과 동일하다는 것일 뿐(동 자백의 구속력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위 공사비용이 모두 유익비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져 동 자백을 근거로 위 공사비용 전액을 유익비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해 살펴 보더라도 피고가 지출한 위 공사비용 중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1층 내부공사에 있어 신발장 및 다용도장 공사비, 기존 칸막이 철거비용, 새로운 칸막이 공사비용, 주방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비용은 얼른 보아도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유익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으로서는 위 공사비용 중 어느 부분이 유익비에 해당하는지를 밝혀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자백만을 들어 만연히 위 전 공사비용을 모두 유익비로 취급하고만 것은 유익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로 인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또 원심은 피고의 공사비용이 현존 가액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위 자백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후, 위 자백을 바탕으로 지출된 유익비와 현존증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의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1심에서 위와 같이 자백한 후 원심에 이르러 유익비의 현존가액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는 등 자백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그 감정까지 시행하였고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 원고가 위 자백을 명시적으로 취소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배척하지도 아니한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현존증가액이 위 공사비용에는 크게 미달된 것으로 되어 있음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스스로 시행한 위 감정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 내용에 좇아 위 자백은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자백의 취소를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만연히 원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배척하고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상담사례
상가 임대 계약 종료 후, 건물 가치를 높이는 유익비(예: 바닥 타일, 보일러 설치)는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나, 계약서 특약 확인, 가치 상승 입증, 임대인과의 사전 협의 및 관련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실제 보상 금액은 상승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땅이나 건물을 빌려 쓴 사람이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부동산 주인은 빌려 쓴 사람이 실제로 지출한 돈과 그로 인해 증가한 부동산 가치 중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돌려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주인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두 금액을 모두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상가 임차인은 건물 가치를 높이는 투자(유익비)에 대해 임대차 종료 후,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고 특약으로 포기될 수 있다.
생활법률
세입자는 임대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집의 가치를 높이는 유익비(실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임대인 선택)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포기했을 경우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 약정이 있으면 건물 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해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면 세입자는 수리 비용(유익비, 필요비)을 돌려받기 어렵고 유치권 행사도 불가능하므로, 계약 전 원상복구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집주인과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 사전 협의 및 특약 명시가 필요하다.